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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게만 받던 식비, 없애랬더니 이번엔 기본급 삭감
HD현대중공업이 직접고용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임금 체계를 강요하면서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내국인 노동자에게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점심 식사를 이들에게만 관성적으로 식대 명목으로 임금에서 제하더니, 그것이 문제로 번지자 이번엔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기본급 삭감 등으로 임금을 낮추는 꼼수를 부렸다.
울산이주민센터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중공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식대 공제’ 등을 통해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을 유도해왔다고 주장했다. 식대(21만 원)와 기숙사비 등 전체 공제액은 월 57만 1000원 수준이다.
또한 식대 공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자 이번에는 기본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측은 최근 식대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임금체계를 담은 근로계약서를 직접고용 이주노동자 630여 명에게 제시했다. 당초 기본급을 23만 8400원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반발이 이어지자 일부 수정안을 내놨다. 노조가 밝힌 수정안에 따르면 기본급은 기존 204만 1200원에서 187만 2800원으로 16만 8400원 줄어든다.
사측은 식대 공제를 폐지한 만큼 실제 임금은 늘어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식대의 경우 당연히 공제되지 않았어야 할 것을 지금껏 공제해오다 정상으로 되돌린 것일 뿐이어서 이러한 회사의 해명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특히 기본급 감소에 따른 통상임금 하락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된다고 주장했다.
경영성과급 지급 과정에서의 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평균 1721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했지만 직접고용 노동자들은 성과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사측은 최근 이들에 대해 새롭게 성과급 제도를 신설했지만 이 또한 차등적 성격이 강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사측이 인사평가에 따라 매월 노동자의 성과를 정해 차별적으로 성과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생산직 현장에 사실상 주관적 평가가 개입되는 성과연봉제를 들이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업무 협조’, ‘작업수행의 양’ 등 관리자 입맛에 좌우될 수 있는 지표가 임금과 재계약의 잣대로 작용해 노동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사측이 ‘개인 동의’를 전제로 한 제도라고 설명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자유로운 선택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재계약 여부가 체류 자격과 직결되는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회사의 계약 변경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도 전날 성명을 내고 “식사 제공을 빌미로 기본급을 깎는 꼼수를 중단하고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성과금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이라고 해명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일부 기본급 조정이 있더라도 식대 공제 폐지와 추가 보상 요소 반영을 통해 전체 실수령액은 증가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보상체계는 개인 동의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는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2026-06-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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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예비수소전문기업 11곳 육성…기업당 최대 7000만 원 지원
울산시가 지역 내 유망 수소 기업 11곳을 선정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수소전문기업으로 키워낸다는 목표다.
울산시는 17일 오후 울산테크노파크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에서 ‘2026년 울산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협약식을 열었다. 앞서 울산시는 올해 4월 공모를 거쳐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참여 기업을 가려냈다. 최종 선정된 곳은 덕양가스, 한영그린파워, 제이엘에너지, 아즈텍에너지, 한텍, 매크론, 한영테크노켐, 카프로, 케이랩스, 케이앤디에너젠, 하이정션솔루션 등 11개 사다.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국비 4억 5000만 원과 시비 3억 원을 포함해 총 9억 원이다. 각 기업은 20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울산시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시장 진입,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 등 세 갈래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산업 초기 진입 기업에는 기술과 사업 모형 수립을 돕고, 이후 핵심 기술 고도화와 제품 상용화, 인증 획득, 판로 개척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술력과 매출 실적 등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공모에 선정돼 2년간 총 18억 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울산에 지정된 수소전문기업은 에스디지, 어프로티움, 일신에너지, 하이어스 등 4곳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망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지역 기업이 국가 수소 산업을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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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이어 통학로까지… 우후죽순 성인 PC방에 주민들 골머리
초등학생 통학로와 대단지 아파트 상가 등 주거지 일대에 이른바 ‘성인 PC방’이 무분별하게 파고들고 있다. 법적 거리 제한을 교묘히 비껴간 탓에 단속과 규제가 겉돌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울산 울주군 구영초등학교 일원. 하교 시간이 되자 정문에서 300m가량 떨어진 상가 단지는 초등학생들로 붐볐다. 아이들의 하교 동선 한가운데에는 창문을 짙은 불투명 시트지로 가린 성인 PC방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교하던 학생 무리가 상가 외벽을 유심히 쳐다보며 스쳐 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처럼 학생들이 자주 찾는 학원가나 대단지 아파트 상가까지 성인 PC방이 들어선 사례는 적지 않다.
울산시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울산에서 영업 중인 성인 PC방은 2024년 631곳에서 올해 757곳으로 20% 늘었다. 이는 지역 내 전체 PC방 962곳의 78.7% 수준으로, 울산 내 PC방 10곳 중 8곳가량이 성인 PC방인 셈이다. 연도별 신규 등록 건수도 2020년 42곳에서 2023년 238곳으로 늘었고, 지난해 112곳이 새로 생겼다. 올해 역시 지난 9일까지 40곳이 문을 열었다.
이 같은 확산세는 온라인 상가 매매 시장에서도 뚜렷하다. 지역 상가 교류 커뮤니티에는 울산 전역의 성인 PC방 매물을 거래한다는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으며, 입지와 시설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선의 권리금까지 형성돼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성인 PC방이 확산하는 배경에는 느슨한 제도가 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 직선거리 200m 이내만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묶어 영업을 제한한다. 이 구역에서 단 1m만 벗어나도 규제망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다 보니 손쉽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다.
성인 PC방 자체는 합법적인 시설이다. 다만 미승인 게임을 제공하거나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때 불법으로 간주한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업소는 출입문을 잠근 채 단골 위주로만 손님을 받아 단속을 피하거나, 단속반이 뜨면 모니터를 일반 게임 화면으로 전환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울산에선 상가 공실을 노려 공인중개사와 브로커를 낀 일당이 33억 원 규모의 도박 프로그램을 유통하며 세를 불리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문제는 관련 법과 제도가 모호해 행정 처분에 한계가 크다는 점이다.
현행 건축법이나 행정 업종 분류상 ‘성인 PC방’이라는 독립된 개념조차 없다. 일반 PC방과 같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묶여 특정 구역 진입을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의심된다는 심증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경찰은 불법 영업이 다시 적발된 업소의 상가 건물주와 공인중개사에게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하겠다는 강경책을 꺼냈다. 동일 장소에서 또다시 불법이 이뤄진다면 공간을 내준 건물주에게도 불법을 인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게임물 시설’ 등으로 모호하게 적힌 경우가 많아 고의성을 입증하기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대 법학과 배미란 교수는 “특정 사건만 보고 건물주나 중개인에게 방조죄를 넓게 적용하면 다른 범죄와의 법적 형평성을 깰 우려가 있다”며 “불법이 일어날 것이란 심증만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허가제 전환 등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2026-06-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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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천동 주거복합 등 1600여 세대 조건부 가결
울산 북구와 동구, 남구 일대에 1600여 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12일 ‘2026년 제4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열고 북구 신천동 주거복합 건축물 등 4건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 3건, 재검토 1건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건축·교통·도시·경관 분야 전문가 25명이 참석해 건축물 입면 계획과 차량 동선, 보행 환경, 경관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조건부 의결된 사업은 북구 신천동 주거복합, 동구 화정2지구 공동주택, 남구 야음동 주거복합 등 3건이다.
북구 신천동 214번지 일원 주거복합은 매곡천 인근 중심상업지역에 건립되며, 부지를 추가 매입해 기존 488세대에서 659세대로 규모를 변경했다. 위원회는 해당 지역이 미개발지인 점을 고려해 향후 주변 도로 개설에 따른 합리적인 교통체계 마련을 조건으로 달았다.
동구 화정2지구 1블록 6롯트 공동주택(616세대)은 울산대교 전망대 동측 도시개발사업지 안에 조성된다. 위원회는 산지 개발 과정에서 절개면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석축이나 옹벽 설치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남구 야음동 831-4번지 일원 주거복합(아파트 348세대·오피스텔 30호)은 통학 차량 정차 공간과 보행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 시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반면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503-1번지 일원 상남화창지구에 들어설 공동주택(393세대)은 재검토 의결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일부 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합리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한 추가 기반시설 확보와 부지 정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 도로망 구축과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심의를 진행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구역 열감지 감시카메라 설치 등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체계 적용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6-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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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지노위 잇단 대기업 원청의 하청 교섭 인정 판정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생산 공정을 넘어 구내식당 등 비핵심 외주 업무까지 원청의 실질적 교섭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다.
16일 노동계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각각 한화오션과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한화오션 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하청업체 웰리브 소속 노조원들이 요구한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해 원청이 단체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리실과 세탁실 등 작업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승인이 필수적인 만큼,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같은 날 울산지노위도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하며 원청 책임을 공식화했다. 울산지노위 관계자는 “사용자성을 인정해 시정 공고를 하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최종 내용은 30일 이내 송달될 판정서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노조법 해석 지침과 배치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노동부는 앞서 구내식당 등 지원 업무의 경우 일반적인 지시권만 인정될 뿐 원청의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예외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위가 이를 뒤집는 판단을 내리면서 기업들이 구축해 온 도급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지원 업무까지 교섭 상대방을 확대할 경우 산업 전반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계는 하청 노조의 요구가 산업안전을 넘어 임금과 성과급, 복리후생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는 ‘무한 교섭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다.
기업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장기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한화오션과 현대차는 모두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법조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첫 타자가 되지 않기 위해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동계 역시 긴 싸움에 대비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울산지노위의 판단의 세부적인 내용은 추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노조가 인정이 됐든 사측이 일부 인정이 됐든 양쪽 모두 중노위로 가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대차는 정규직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으면서 겹시름을 겪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15일 중노위에 노동쟁의를 신청했으며 오는 24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쥐고 사측을 압박할 수 있게 된다.
2026-06-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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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늘 처음 봤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실무형 인수위’ 출범
민선 9기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인맥과 친소관계를 배제한 ‘실무형 조직’으로 16일 공식 출범했다. 방대한 분과 체계 대신 전문성 중심의 소규모 조직으로 꾸렸고, 과거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발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4층 회의실에서 김 당선인과 오문완 위원장, 최형준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와 운영계획 보고 등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인수위는 이어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정 인수 작업에 돌입했다.
인수위원장은 노동법 전문가인 오문완 울산대 법학과 명예교수가, 부위원장은 김 당선인의 국회 수석보좌관을 지낸 최형준 보좌관이 맡았다. 김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잘 알거나 가까워서 모신 것이 아니라, 저도 오늘 처음 뵀다”고 밝혀 좌중을 놀라게 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깝다, 멀다’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청렴하고 유능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인사 철학을 분명히 했다.
운영 방식도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 통상적인 자치단체장 인수위의 대규모 조직 구성을 지양하고, 당선인이 직접 부서별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인수위는 취임 전날인 30일까지 실·국별 보고를 받아 시정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시내버스 등 시민 이동권 보장, 노동이 존중받는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동북아 에너지 물류거점 구축 등 핵심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한다.
김 당선인은 민선 9기 시정 비전으로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제시했다. 정책 수립부터 집행, 평가까지 시민 참여를 확대해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 단계에서 시민자문단도 구성했다. 김 당선인은 “시민 주권을 표방하는 울산시는 공정하고 유능하게 일하며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지난 잘못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인수위 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오 위원장도 “시민 사회 이야기를 잘 듣고 인공지능과 에너지 등 당면한 문제들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수위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인수위는 지난 15일 마감된 시민 공개 추천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격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순차적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2026-06-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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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교섭 시정하라"…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인정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 온 현대자동차에 대해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받아들여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원청인 현대차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고도 이를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울산지노위는 구체적 판정 내용과 취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금속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지난 3월 10일 하청 조합원 1675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서를 사측에 발송했다. 사측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견례부터 6차례 교섭에 불참했고, 노조는 지난 4월 29일 시정신청을 접수했다.
지난달 20일 1차 회의와 지난 1일 2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3차 심문회의 역시 참관 인원 제한을 두고 지노위와 노조간 갈등이 벌어지며 정식 개회가 46분가량 지연(부산닷컴 6월 15일 보도)됐다.
결과가 나오자 노동계는 사측의 이행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하청 노동 현장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만큼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번 울산지노위의 결정이 절차적 위법성만 짚고 넘어가는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경남지노위가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단체교섭 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하면서도, 정작 핵심 쟁점인 원청 사용자성 판단은 배제해 쟁점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산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과 취지는 30일 이내에 송달되는 판정서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지노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울산지노위가 사용자성을 긍정하는 취지의 판정서를 내놓더라도 사측의 중노위 재심 청구 등이 유력해, 실제 교섭 절차 돌입까지는 장기전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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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 갈등·연좌농성…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심판 ‘46분 지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가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3차 심판회의가 참관 인원 제한을 둘러싼 노조와 지노위 간 마찰로 차질을 빚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지노위 사무국과 대치하고 복도 연좌농성까지 벌이면서, 회의는 예정보다 46분 늦게 시작됐다.
1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금속노조와 현대차 간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3차 심판회의는 참석 규모를 둘러싼 노조와 사무국 간 실랑이 끝에 오후 2시 46분에야 정식 개의했다.
갈등은 회의장 입장 인원을 두고 불거졌다. 사무국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사 양측 참석자를 각각 10명으로 제한했으나, 금속노조 측은 김형수 부위원장 등 10명 넘는 인원이 참관을 시도하며 대치했다.
노조 측은 “의자 증설 없이 서서 참관만 하겠다”며 “질문에 더 정확히 답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법정 기한 20일을 훌쩍 넘겨 심판을 미룬 위원회가 이제 와서 인원 규정을 지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항의했다. 반면 사무국은 “어떤 회의든 원칙대로 운영해야 한다”며 합의된 규칙에 어긋난다고 퇴정을 요구했다.
회의장 앞 복도에서 고성이 오가며 대치가 길어지자 사무국장이 위원들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등 긴박한 장면이 연출됐다. 노측 대리인은 “초과 인원이 밖에서 대기하되 회의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오후 2시 37분 지노위 위원들이 입장해 회의를 열었으나, 양측 10명 동수 입장 원칙과 이날 ‘판매 부문’ 집중 심문 방침을 공지한 뒤 곧바로 정회했다. 이후 양측이 인원을 조정하고 나서야 회의가 속개됐다.
노동계가 참관 입장을 굽히지 않은 데는 이번 3차 회의에서 현대차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 금속노조 산하 9개 하청지회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전면 불참하자 지난 4월 29일 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지노위는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해 생산, 식당·보안·미화, 판매 대리점 등 3개 분과로 나눠 심판을 진행해 왔다. 앞서 5월 20일과 6월 1일 두 차례 생산, 식당·보안·미화 부문 심문이 열렸으나, 노사 대립으로 길어지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날 3차 회의로 넘어왔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다툼이 잇따르고 있으나, 명확한 판단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지노위가 어떤 판정을 내리든 노사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만큼, 향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 등 장기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6-06-15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