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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수당 부당 수령한 경찰들, ‘5배 환수’ 징계 불복까지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올렸다 발각돼 각각 1000만 원 상당을 환수당하고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별도의 형사 고발 조치 없이 내부 징계만으로 끝났음에도 처분이 무겁다며 소청을 청구했다.
20일 울산경찰청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부서 소속 경찰관 2명은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수당을 타낸 사실이 울산경찰청 자체 감찰에 적발됐다. 출장 내역 등을 교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허위 등록 정황이 꼬리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부정 수령액에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하며 각각 1000만 원, 900만 원을 이들로부터 환수했다. 현행 규정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길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금액이 가산금을 포함한 환수 총액이라면 실제 부정 수령액은 각각 160만 원, 150만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허위 등록 기간과 건수,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남부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남부서 산하 지구대 등으로 재배치했다. 별도의 형사 고발 조치는 밟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들은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현재 소청 절차가 계류 중인 상태다. 경찰 측은 “소청 절차가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나 처분 등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외부 제보나 투서가 아니라 내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정화 활동을 통해 비위를 밝혀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초과근무 등록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공직사회의 초과근무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기준을 지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다음 달 1일 시행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부정 수령이 2회 이상 적발돼야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이라도 부당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 양정이 가중되는 금액 기준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이 명시돼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자의 관리·감독 책임이 강화된다. 아울러 공무원보수지침에는 부정 수령자에 대한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됐다.
2026-09-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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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동에 막힌 울주군…내와리 불법성토 연내 철거 ‘차질’
대규모 불법 성토로 침출수가 유출된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농지의 긴급 행정대집행이 법적 한계에 부딪혀 지연될 처지에 놓였다. 신속한 철거를 위해 검토하던 긴급 조치가 정부 부처의 절차 흠결 판단으로 막히면서 오염 현장 수습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울주군에 따르면, 내와리 성토지의 지하수 관정 오염 사태에 대응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왔다. 오염 피해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조치명령 등 사전 절차를 건너뛰고 즉각 강제 철거에 돌입하겠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최근 현장을 찾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동을 걸었다. 성토 물질의 폐기물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명령을 생략한 채 대집행에 나설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폐기물 반입 경위나 배출 책임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점도 즉각적인 폐기물관리법 적용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 울주군은 폐기물관리법을 통한 조기 집행을 접고, 통상적인 농지법상 원상회복 절차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토지주와 행위자에게 처분사전통지와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 통보한 상태로, 정해진 기한까지 복구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농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처분 사전 통지와 의견 수렴, 복구 명령 계고 등 필수 법적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해 실제 집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울주군은 향후 경찰 수사 결과 배출 책임자가 특정되면 조치명령 없는 폐기물관리법상 긴급 대집행을 다시 밟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4월 내와리의 한 농지 성토 현장에서 구리·아연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 산업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다. 폐기물 처리 사업자가 전국 공장 등에서 나온 오염 토사를 농지 개량용 흙으로 위장해 울산 곳곳에 무단 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국회의원이 중재에 나섰고, 울주군이 행정대집행을 맡고 울산시가 비용 절반가량을 분담하기로 합의하면서 연내 대집행(부산일보 8월 20일 자 11면 보도)이 물살을 탔다.
울주군 관계자는 “적법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행정대집행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폐기물관리법부터 농지법까지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수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주 현장 지하수 관정 15곳을 검사하고 있다. 인근 주민 581명에게는 하루 기준 2L 생수 2병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검출된 주택과 시설에는 별도 정화장치를 달아 관리하고 있다.
2026-09-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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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길서 미끄러진 트럭 예초 작업하던 70대 사망
경사면에 주차된 화물차가 미끄러져 내려와 풀을 베던 70대 작업자를 덮쳐 숨졌다.
20일 울산 중부경찰서와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9분 울산 중구 다운동의 한 야산 인근 공터에서 주차돼 있던 1t 트럭이 비탈길 아래로 밀려 내려왔다.
트럭은 인근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70대 A 씨를 덮쳤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트럭에는 탑승자가 없었으며, 70대 트럭 운전자와 A 씨는 같은 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제동장치 체결 등 주차 안전 조치 이행 여부와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26-09-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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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얘기하다 화나서’…운행 중 택시기사 멱살 잡은 60대 집행유예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 격분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50대 운전기사 B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견해 차이 등으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특가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9-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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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병원, 내달부터 24시간 응급실 가동
울산 울주병원이 내달 1일부터 응급실을 가동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응급진료에 들어간다.
울주병원은 최근 응급실 가동을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송필오 부원장을 중심으로 주·야간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간에는 송 부원장이 응급환자 진료를 전담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전담의 1명과 이비인후과·산부인과·가정의학과 전문의 3명 등 모두 5명의 의료진이 투입된다.
간호 인력은 8명의 간호사를 배치해 24시간 밀착 간호에 나선다. 환전 안전관리와 신속한 행정 지원을 위해 보안 인력 3명과 야간 원무 인력 2명도 24시간 근무 체계로 운영한다.
응급실은 응급처치와 전문의 협진, 소아·고령자 등 취약계층 진료, 입원·전원 결정을 함께 처리하게 된다. 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X-ray 등을 담당하는 영상의학실과 혈액·동맥혈가스·요검사 등을 수행하는 임상검사실도 24시간 가동한다.
119구급대와 지역·권역 응급의료센터 간 실시간 이송·전원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해 전용 이송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음압격리실 1병상도 갖췄다.
울주병원은 연간 응급실 내원 환자가 1만 명을 넘을 경우 응급실 병상을 1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환자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울주병원 관계자는 “지역 응급환자들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4시간 빈틈없이 응급실을 운영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9-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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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서 컴퓨터·휴대전화 훔친 20대 ‘징역 8개월’
전에 일하던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와 부품 등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현경)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울산 북구의 한 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30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를 몰래 들고나왔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컴퓨터 부품 등을 빼돌리는 등 총 17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에서 4개월가량 일하다 퇴사한 A 씨는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퇴사 후 며칠 만에 회사에 침입해 총 1790만 원 상당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9-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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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려아연 하청 노동자 추락사…법정 채광창 덮개 없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에 법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채광창 덮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노동자는 안전로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이마저 끊어진 것으로 파악돼, 기본 안전 조치와 장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9분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고려아연 온산2공장에서 환풍기 설치를 위해 지붕 패널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40대 A 씨가 채광창을 밟았다가 창이 깨지면서 1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노동부는 A 씨가 작업하던 지붕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반드시 갖춰야 하는 채광창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붕 작업을 하는 업체는 지붕에 채광창이 있을 경우 작업 시 미리 채광창 덮개를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 현장에서 하청업체는 이러한 의무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노동부는 원청인 고려아연에 안전관리 총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번 공사가 도급인지 발주인지의 계약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도급인으로 인정되면 원청에 현장 총괄 안전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단순 발주자로 분류되면 원청의 의무 범위가 좁아진다.
경찰은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수칙과 안전모·안전로프 착용 등은 지켜진 것으로 본다. 다만 추락 순간 하중을 견뎌야 할 로프가 끊어진 만큼 결함이나 노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직후 해당 지붕 공사 현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각각 수사하고 있다. 두 기관은 작업 당시 원청 관리감독자가 입회했는지, 안전관리자가 적절히 배치됐는지 등을 중심으로 원청의 책임을 따질 방침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의 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확인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산2공장에서는 2년 전에도 추락 사망사고가 났다. 2024년 10월 역시 하청업체 소속인 50대 노동자가 냉각탑 작업 도중 5m 아래로 떨어져 치료를 받다 숨졌다. 당시 경찰은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고려아연 관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노동계는 같은 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되풀이되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이정은 공동집행위원장은 “단순히 보호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후나 마모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야 하지만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6-09-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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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비밀 보호 중요한 성폭력상담소를 다중복합시설에?
울산 동구가 예산 상의 문제를 이유로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 동구 소유 유휴 공공시설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후보 대상지가 주민 이용이 잦은 개방형 공간이어서 피해자 비밀 보장 원칙이 무력화될 우려가 나온다.
16일 동구에 따르면 대송시장 인근 민간 임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등 청소년 시설의 분리 이전을 추진 중이다.
당초 동구는 방어동 일원에 연면적 766㎡ 규모의 복합시설을 신축해 이들 3개 기관을 한곳에 모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설계 변경과 연약 지반 보강 등으로 총사업비가 53억 원에서 86억 원까지 치솟자, 예산 상의 문제로 시설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신축 건물의 층수가 낮아지며 가정·성폭력상담소 입주 계획이 백지화됐고, 상담소는 새로운 둥지를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동구는 상담소를 옮길 공간을 찾기 위해 구 소유 유휴 공공시설을 포함해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체육시설을 제외하고 현재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는 명덕복합문화광장, 꽃바위문화센터, 동구청년센터 등이 꼽힌다. 문제는 이곳들이 청년 정책 거점이거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마을 활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주민 이용이 잦은 개방형 시설이라는 점이다.
가정·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비밀 보장’과 ‘독립성’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유동인구가 많고 주민 접근성이 높은 다중 복합시설에 상담소가 들어설 경우, 피해자가 신원 노출을 우려해 방문 자체를 기피하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주은수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정·성폭력 상담 시설은 방문자가 드나드는 사실만으로도 낙인감을 느낄 수 있어 방문 목적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유휴 시설을 활용하더라도 간판 노출을 최소화하고 독립된 동선을 확보하는 등 피해자가 상담을 기피하지 않도록 세밀한 공간 구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구가 구 소유 시설을 우선 검토하는 데는 악화된 재정 여건이 작용했다. 동구의 주요 세입 재원은 2023년 1842억 원에서 올해 본예산 기준 1473억 원으로 369억 원 감소했다. 올해는 직원 인건비조차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동구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여건상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구 소유의 여러 유휴 공간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부서 간 협의 중인 사안으로 최종 확정된 곳은 없다. 상담소의 특수성과 이용자 비밀보장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9-16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