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며 손바닥 긁었다면?…법원 “강제추행은 아냐”
처음 만난 여직원 손바닥 긁고 쓰다듬은 업체 대표 1심 무죄
재판부 “성희롱으로 볼 수 있으나 폭력적 행위로 보기 어려워”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악수하면서 상대방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 한 업체 대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여성 직원 B 씨와 악수하던 중 손가락으로 B 씨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사건 직후 해당 행위가 지니는 의미를 검색해 본 뒤 불쾌감을 느껴 동료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를 전해 들은 A 씨가 다음 날 B 씨를 찾아가 사과했으나 결국 수사기관을 거쳐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을 두고 성적 의도가 담긴 비언어적 의사 표시이자 일반적인 악수 방식을 벗어난 과도한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이를 형사법상 강제추행 죄책을 물을 정도의 폭력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다”면서도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었다거나 다른 특이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