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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시장에 징역 2년 구형…송

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시장에 징역 2년 구형…송 "상상할 수 없는 일”

속보=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역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부산닷컴 2023년 1월 9일)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송 전 시장은 당선 직전인 2018년 6월 울산시 남구에 있던 선거캠프에서 지역 중고차 업자 B 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B 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검찰은 송 전 시장이 재직 시절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통해 토지 용도 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 해제 등 위법한 청탁을 들어주려 했다고 본다.송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쁜 후보가 공개된 장소에서 순식간에 2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 사건 첫 공판기일에 제게 인사하는 B 씨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만큼 제겐 아무런 기억이 없는 사람”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과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5000만 원, 송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무특보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 3명 모두 업자 B 씨와 돈거래로 얽혀 있으면서 사업자금 등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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