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해양

부산닷컴 > 경제해양
하루 새 10→15%… 트럼프 ‘관세 몽니’에 韓 대미 수출 안갯속 [미 상호관세 위법]

하루 새 10→15%… 트럼프 ‘관세 몽니’에 韓 대미 수출 안갯속 [미 상호관세 위법]

미국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당분간 미국의 관세 부과는 계속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또 하루 만에 5%를 더 인상해 15%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과 관련된 다른 법을 근거로 관세를 계속 부과할 뜻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대미 관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어렵게 됐다. ‘관세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혹시나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까 우려하며 일제히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무역법 근거 15% 관세 부과20일(현지시간) 내려진 미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 법은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경제 거래를 통제할 권한을 주고 있다. 그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명 중 위법이 6명, 합법이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그러다 하루 뒤인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고 있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다. 자동차와 철강 등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데, 품목별 관세의 근거가 무역확장법 232조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또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상대국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다만 이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미 행정부는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전 세계 각국 ‘신중 모드’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세계 각국은 미국과 재협상을 하자거나, 관세를 돌려 달라거나 하는 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예 입을 꾹 다물고 있는 형국이다.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최소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고 독일 정부는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우 톤을 낮춘 반응이다.일본은 작년 무역 합의 당시 약속했던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대미 투자를 계속해서 이행할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일본에도 이익이 있는 것을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했다”며 미국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투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밝혔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각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리려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내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고 방위와 안보 협력 등 비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내다봤다.청와대는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해양 분야 랭킹 뉴스 TOP 10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경인일보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