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새 10→15%… 트럼프 ‘관세 몽니’에 韓 대미 수출 안갯속 [미 상호관세 위법]
미국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당분간 미국의 관세 부과는 계속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또 하루 만에 5%를 더 인상해 15%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과 관련된 다른 법을 근거로 관세를 계속 부과할 뜻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대미 관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어렵게 됐다. ‘관세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혹시나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까 우려하며 일제히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무역법 근거 15% 관세 부과20일(현지시간) 내려진 미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 법은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경제 거래를 통제할 권한을 주고 있다. 그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명 중 위법이 6명, 합법이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그러다 하루 뒤인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고 있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다. 자동차와 철강 등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데, 품목별 관세의 근거가 무역확장법 232조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또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상대국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다만 이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미 행정부는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전 세계 각국 ‘신중 모드’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세계 각국은 미국과 재협상을 하자거나, 관세를 돌려 달라거나 하는 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예 입을 꾹 다물고 있는 형국이다.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최소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고 독일 정부는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우 톤을 낮춘 반응이다.일본은 작년 무역 합의 당시 약속했던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대미 투자를 계속해서 이행할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일본에도 이익이 있는 것을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했다”며 미국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투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밝혔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각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리려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내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고 방위와 안보 협력 등 비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내다봤다.청와대는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크루즈 터미널 24시간 가동… 밤에도 즐기는 ‘부산 夜행’
365일 쉬지 않고 화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세계적 명성을 쌓은 부산항이 이번엔 크루즈 터미널 24시간 운영에 도전한다. 1박 2일 대형 유람선이 부산항에 기항해도 사실상 첫날 밤 모든 일정을 마쳐야 했던 관행이 바뀌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23일 오전 글로벌 4대 크루즈 선사 중 하나인 노르웨이지안크루즈 소속 리가타호가 부산항에 1박 2일 일정으로 기항한다고 22일 밝혔다. 리가타호는 3만t급으로 승객 최대 650명과 승무원 372명을 태우는 중형 크루즈선으로, 23일 오전 7시 입항해 24일 오전 10시 출항 예정이다. 지금까지 부산항은 1박 2일 일정으로 크루즈선이 기항해도 관광객들은 첫날 오후 10시까지 배로 돌아가야 했다. 배에 드나드는 관광객들의 세관, 출입국심사, 검역(CIQ) 등 행정 절차를 심야에는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광객들의 소비와 관광 시간은 낮에만 한정됐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다. BPA는 부산항 개항 이래 처음이자 국내 항만 최초로 크루즈 터미널을 야간에 개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 부산시, CIQ 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날 첫 24시간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리가타호 승객들은 2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선하고, 출항 전까지 주야 구분 없이 배에 오를 수 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출입국, 보안, 시설 운영 인력이 교대로 투입된다. 리가타호 승객을 위한 관광상품으로 낮에는 해동용궁사, 동백섬, 누리마루, 자갈치시장, 범어사, 경주 등 기존 인기 관광 코스가 운영되고, 야간에는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황령산 일대 야경관광 코스를 운영한다. BPA는 24시간 크루즈 터미널 운영으로 야간 소비와 개별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 내에서의 효과뿐 아니라 부산항의 전략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꼽았다.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주요 크루즈 기항지 터미널은 선사가 요청하면 24시간 터미널 운영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운영시간 제약이 뚜렷해 선사들의 체류 일정 편성에 한계가 컸다. 이번 야간 터미널 운영 사례가 부산항도 글로벌 항만 수준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선사와 관광업계에 보내는 한편, 향후 프리미엄·장거리 크루즈 유치 경쟁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BPA는 기대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24시간 터미널 운영은 CIQ·보안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BPA의 크루즈선사 마케팅 역량이 결합했기에 가능했다”며 “부산항이 글로벌 크루즈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뿐 아니라 선사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체제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시장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널뛰기 장세’ 끝났나… 코스피, 7900까지 바라본다
국내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5800선을 돌파하며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반도체 실적 개선 기대감과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이달 초 이른바 ‘인공지능(AI) 버블론’ 영향에 하루 걸러 급락과 급등을 반복했던 ‘널뛰기 장세’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코스피 상단을 7000~7900선까지 제시하는 전망이 잇따르는 등 불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코스피에 비해 소외됐던 코스닥도 정부의 정책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향후 전망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코스피는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며 ‘육천피(코스피 6000포인트)’를 가시권에 넣었다. 지난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1.28포인트(2.31%) 오른 5808.53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19.64포인트(0.35%) 오른 5696.89로 개장한 뒤 우상향 흐름을 지속했으며, 오후 2시 37분께는 5809.91까지 치솟기도 했다. 코스피가 5800선을 넘어선 건 이날이 처음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진 상승랠리 속에 최근 단기 조정을 거친 증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 톱’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19만 100원에 장을 마감하며 ‘19만 전자’를 유지했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주요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 등 영향으로 94만 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장중 한때 95만 5000원까지 올랐다. 코스피가 육천피를 가시권에 두고 있는 상황에 증권가는 전망치를 속속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5650에서 7250으로 올렸다. 김대준 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AI 산업 발전으로 반도체 실적이 상향 조정된 게 EPS(주당순이익)를 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는 “목표치 추정에 필요한 적정 PER(주가수익비율)은 12배로 제시했다”며 “코스피 배당 성향이 향후 3년 동안 22%, 25%, 28%로 늘어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수 하단은 기존 EPS보다 5% 내린 547포인트, PER은 10년 평균 수치에 표준편차를 차감한 9배를 적용한다”며 코스피 하단으로 4900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상반기 중 반도체 주도 랠리는 이어질 것”이라며 “이익 민감도가 높아진 국면에서 실적 개선이 가능한 자동차, 은행, 조선, 기계 등 업종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증권과 유안타증권도 코스피 하단을 5000선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나증권은 향후 1년 코스피 상단을 7900으로 제시하며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내놨다. 코스피는 물론 그간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상승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증시를 백화점에 비유하며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며 코스닥 시장의 성장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가 상장폐지 대상에 편입되는 등 코스닥 상장기업의 퇴출 기준이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가 강화될 경우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기존 예상 50개 내외에서 약 150개, 최대 220여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코스닥 상장사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실기업 퇴출로 유망 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이 이뤄질 경우 코스닥 지수 3000선 도전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시장에서 제기된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양 기대감이 커지며 일부 자산운용사는 관련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는 향후 정부가 세부적인 코스닥 정책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련 상품 일부를 ‘쇼핑 바구니’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상장폐지 요건 강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등 코스닥 시장 관련 정책 뉴스 플로우(흐름)는 지속해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초점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 발 코스닥 상승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과열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장기 회사채 발행 확대와 AI 시설투자 사이클이 반도체 업종 상승을 이끌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 둔화와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를 통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투자 확대가 반도체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실적 개선과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유지되는 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AI 투자 사이클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울산 황사 위기경보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24시부로 부산·울산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감소(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됐던 황사 위기경보(주의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부산·울산지역에 황사 위기경보를 발령한지 불과 2시간 만의 해제다. 앞서 기후부는 22일 오후 10시부로 부산(남부·동부·서부·중부권역), 울산(울산권역) 지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부산·울산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재난 안내서(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23일까지 황사의 영향이 지속될수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황사는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되어 전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있다.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산림청, 함양 산불 2단계 발령…산불 영향구역 100ha 넘어
지난 21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산되자 산림청이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은 21일 오후 9시 14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22일 오후 10시 30분 기준으로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는 피해면적이 100ha 이상, 평균풍속 초속 11m 이상, 예상진화 시간 48시간 이상, 주택 등 주요시설 20동 이상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된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95대, 산불진화인력 647명 을 투입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림면 어울림체육관으로 주민 164명이 대피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다. 현재 기상 상황은 바람 동남동풍 초속 4.8m, 기온 0.7도, 습도 14%로, 산불 영향 구역은 121ha이다. 화선은 5.1km로 이 중 2km가 진화돼 진화율은 40%에 머무르고 있다. 본부는 또한 이날 오후 10시부터 산불 현장 통합지휘 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전환했다. 현재 산림청장이 공석이어서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경남 함양 산불의 통합지휘를 맡는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재난성 대형산불이 우려될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산림청장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은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임무 중 안전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AI 플랫폼 기업 아크릴, 기정원 연구개발 지원으로 기술 완성도 높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김영신 원장은 2월 20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및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기업 ㈜아크릴의 서울 본사를 찾아 ‘2025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에 따른 현판식을 가지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22일 기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설립된 아크릴은 통합 AX(인공지능 전환) 인프라 플랫폼을 개발하며 대한민국 AI 산업의 고도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술기업이다. 차별화된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202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며 기술력과 성장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주요 제품인 ‘조나단(Jonathan)’은 그래픽처리장치(GPU) 효율화부터 AI 워크플로우 자동화 구축까지 AX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AX 인프라 플랫폼으로, 기업의 AI 시스템 구축과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크릴은 임상 데이터를 구조화·분석해 의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나디아(NADIA)’를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크릴의 매출액은 2022년 72억 원에서 2024년 134억 원으로 증가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아크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등을 통해 다수의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며 플랫폼 기술을 고도화해 왔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2025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됐다. 선정 혜택으로 중기부 장관 표창과 함께 정책금융 연계, 투자유치 지원, 글로벌 전시회 참가 지원, 후속 R&D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날 김영신 원장은 아크릴의 AI 솔루션 시연을 참관하고 연구시설을 둘러본 뒤,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박외진 아크릴 대표는 “기정원의 R&D 지원을 통해 통합 AX 인프라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신 원장은 “AI는 국가 전략기술로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재정의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아크릴의 통합 AX 인프라 플랫폼은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생태계 확산을 견인하는 우수 사례”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법원에 뺨 맞고 전 세계에 화풀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만에 말을 바꿔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제동을 걸었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판결이 나오자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 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에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고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10%를 최대치인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또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무효화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자동차와 철강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은 품목별 관세여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세계 각국은 사태 전개에 숨을 죽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일단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미국이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철강에 부과되는 품목 관세는 유지되는 등 상황 자체가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22일 통상 당국 관계자는 “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우호적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당분간 미국의 관세 부과는 계속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또 하루 만에 5%를 더 인상해 15%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과 관련된 다른 법을 근거로 관세를 계속 부과할 뜻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대미 관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어렵게 됐다. ‘관세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혹시나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까 우려하며 일제히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무역법 근거 15% 관세 부과 20일(현지시간) 내려진 미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 법은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경제 거래를 통제할 권한을 주고 있다. 그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명 중 위법이 6명, 합법이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다 하루 뒤인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고 있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다. 자동차와 철강 등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데, 품목별 관세의 근거가 무역확장법 232조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상대국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이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미 행정부는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전 세계 각국 ‘신중 모드’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세계 각국은 미국과 재협상을 하자거나, 관세를 돌려 달라거나 하는 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예 입을 꾹 다물고 있는 형국이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최소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고 독일 정부는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우 톤을 낮춘 반응이다. 일본은 작년 무역 합의 당시 약속했던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대미 투자를 계속해서 이행할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일본에도 이익이 있는 것을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했다”며 미국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투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각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리려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내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고 방위와 안보 협력 등 비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는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섣불리 나서다 역풍” 정부, 3500억 달러 투자 예정대로 [미 상호관세 위법]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우리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되는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미 투자 일정을 차질 없이 밟아간다는 계획이다. 22일 통상 당국 관계자는 “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법 판결에도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우호적 협의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발전, 에너지, 핵심 광물 등에서 구체적 투자 분야와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직전 박정성 산업통상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단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 상무부 관계자를 만나 대미 투자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과 기구 마련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는 입법 일정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특위는 정부 간에 투자를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번 판결과 직접적 관계는 없다”며 “미국과의 합의가 살아 있는 상황에선 특별법은 예정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애초 일정대로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유관 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활동 기한은 3월 9일까지로, 여야는 3월 5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총 36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2호 프로젝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사업성 높은 현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후보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됐다. 그런데 올해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지연시킨다며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25% 부과는 어렵게 됐지만 품목별 관세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계획을 수정하거나 관세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로 한미 통상 협상 결과와 합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 사안일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다가는 상당한 부작용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자동차와 철강은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 관세 적용을 받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도체도 품목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것만으로도 미국은 한국에 충분한 지렛대로 쓸 수 있어 당장 투자 협정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졸속’ 행정통합법 24일 처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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