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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싼 창원시의회, 막말 반복 김미나에 “징계 대상 아냐”

제 식구 감싼 창원시의회, 막말 반복 김미나에 “징계 대상 아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모욕해 유죄를 확정한 경남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이 또다시 자신의 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막말을 뱉었지만,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 놔 논란이다.시의회 윤리특위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윤리특위 위원 총 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반대가 과반수를 차지하면서다.윤리특위 위원은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3명 소속돼 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이는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윤리자문위는 앞서 두 차례 논의를 거쳐 김 의원의 SNS상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출석 정지 7일과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다시 올려보기로 했다. 시의회는 오는 1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다만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다. 현재 시의회 의석 분포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27명, 민주당 소속 의원이 18명으로 꾸려져 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올 10월 스레드(Threads) 자신의 계정에 “김현지와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고 글을 써 올렸다.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등 막말을 했다가 모욕죄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민사 소송에서는 유족 측에 1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그러면서 해당 기사를 처음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일부 발언은 유족이 아닌 민주당에 한 것’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 혐의를 걸어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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