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완성 위해 인프라·교육·세제 등 전방위 지원”…부산해양수도특별법’ 개정안 발의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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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직원 지원만 초점 맞춰졌던 기존 특별법 보완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통한 산업 집적·고도화
입주기관 세제감면 담은 ‘세제 특례 개정안’ 동시 발의
곽규택 “해양산업 혁신 생태계 마련·해양수도 부산 완성”

해양수산부 청사(부산 동구 소재).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 청사(부산 동구 소재). 해수부 제공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산해양수도특별법’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을 앞두고 ‘속도전’에 집중되다보니 이주 직원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한계가 지적된 가운데, 최초 발의안에서 배제됐던 내용들을 촘촘히 담아 대폭 보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은 부산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및 지원’을 골자로 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해양수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운영 △대학·연구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및 혁신지구 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글로벌 협력체계 조성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곽 의원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부산해양수도특별법이 대안으로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신속한 기관 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해양산업 집적 및 고도화 지원’ 내용이 빠지고 이전 직원의 정주 여건 중심의 대안만 처리됐다”며 “해수부 본청사 입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곽규택 국회의원. 곽규택 의원실 제공 곽규택 국회의원. 곽규택 의원실 제공

이번 개정안은 기존 부산해양수도특별법에서 규정된 해양특화지구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로 격상함과 동시에 해양산업 진흥과 기술 촉진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창업지원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등 해양산업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부(국가)와 지자체(부산시)가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해양플랜트, 조선, 수산업, 해양 바이오 및 신소재 산업은 물론 해사 법률 서비스 등의 교육과 인재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해양 빅데이터 센터, 스마트 항만 시스템, 디지털 수산물 유통 시스템 등 첨단산업이 접목된 디지털 해양 기술에 대한 사업 지원은 물론 혁신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임대⋅금융 지원,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국제교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조항도 담겼다.

뿐만 아니라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일정기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혁신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동시 발의했다. 곽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3건의 법 개정안은 모두 공포한지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곽 의원은 “해수부가 이전하여 일정 효과를 내고 있으나,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촘촘한 지원으로 최적의 해양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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