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 더 나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 돌아올 것"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인사를 전했다.
12일 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 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양형부당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 대표가 출석하면 법 규정과 통상의 절차에 따라 형 집행을 하게 되고,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곧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저는 잠깐 멈추지만 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접어두겠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가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당원 16만 명과 지지자 690만 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000만 대한민국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국은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난다.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며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