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 무효형 확정… 대법원 "3개 혐의 모두 유죄"(종합)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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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포럼·허위학력 기재·기부 모두 유죄 판단
"포럼, 선거운동 목적 유사 기관으로 인정돼"
하 교육감, 판결 소식 이후 입장 표명 시간 연기

대법원은 12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하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산일보DB 대법원은 12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하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산일보DB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하 교육감은 취임 2년 5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교육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 선고 직후 교육감 지위를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은 하 교육감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 교육감은 이날 오전 해운대구 자택에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청사에서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었으나, 판결 소식을 접한 뒤 오후 4시 이후로 입장 표명을 연기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약 1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교육감 선거전략 수집, 지지도 제고 등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 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하 교육감에 대한 기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포럼 교육의힘은 하 교육감을 선고 단일 후보로 선출되도록 해 교육감 선거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 기관으로 인정되며, 그 목적 의사가 충분히 외부에 표시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학력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기부 행위도 유죄가 인정됐다. 공직선거법상 학교명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예외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나 졸업 당시 학교와 변경 후 학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저서 기부 행위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와 포럼 관계자 3명도 벌금 300만 원~500만 원으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김 모 씨에 대해서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하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교원 단체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했다. 부산교사노조는 “부산교육감의 대법원 판결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산교육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하 전 교육감은 1심, 2심 연이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부산 학생, 교사,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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