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윤 첫 강제수사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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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무회의실·경호처 등 압색
비서실장 거부로 진행 못 했지만
윤 대통령 직접 수사 임박 분석
공수처장 “체포 의지 충분하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수사 칼날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겨눴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시도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서 발부된 만큼, 윤 대통령 신병 확보 등 수사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날 대통령실 입구 민원실에 도착한 경찰 수사관 18명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대통령 경호처와 약 4시간 동안 출입 절차,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다렸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일부 인원은 철수하기도 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한다. 해당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시설 책임자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특수단은 법원이 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내란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현직 경찰 수뇌부가 경찰에 체포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지시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려 국회로 들어가려던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내란 등)를 받는다.

고위공직범죄수사처와 검찰도 윤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를 묻는 질문에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뒤 가장 먼저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한 수사기관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 구속 이후에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자살을 시도했다가 보호실에 수용됐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에게 내린 지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조사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법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도 내란 혐의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검찰도 부담을 덜게 됐다. 검찰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등에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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