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거부한 尹 법률안 재가…또 대통령 권한 행사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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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한 법률안·대통령령 42건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재가했다.

법제처는 12일 윤 대통령이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부처는 시행령을 3∼4일 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튿날인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전날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어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재가하며 행정권까지 행사한 것이다.

이는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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