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박탈? 기사회생?… 하윤수·조국, 운명의 날 밝았다
두 사람 모두 오늘 대법원 선고
유죄 땐 교육감·국회의원 상실
2심 파기할 경우 직위 계속 유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선고가 12일 연이어 내려진다. 하 교육감과 조 대표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교육감직과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부산 교육계와 정치권은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하 교육감에 대한 최종 선고는 검찰이 2022년 11월 25일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 이후 2년여 만이다. 대법원은 하 교육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4명에 대해서도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하 교육감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와 불법 기부 혐의도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하 교육감은 상고심에 대비해 국내 3대 법무법인 중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 성창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을 대비했다.
하 교육감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즉시 교육감직을 잃는다. 반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낼 경우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한다.
하 교육감에 대한 선고 1시간 30여 뒤인 오전 11시 45분에는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진행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받는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징역형이 확정돼 구속 수감되며,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당법에 따라 당대표에서도 물러나며, 당원 자격도 잃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