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박탈? 기사회생?… 하윤수·조국, 운명의 날 밝았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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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모두 오늘 대법원 선고
유죄 땐 교육감·국회의원 상실
2심 파기할 경우 직위 계속 유지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하윤수(왼쪽) 부산시교육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산일보DB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하윤수(왼쪽) 부산시교육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산일보DB

하윤수 부산시교육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선고가 12일 연이어 내려진다. 하 교육감과 조 대표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교육감직과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부산 교육계와 정치권은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하 교육감에 대한 최종 선고는 검찰이 2022년 11월 25일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 이후 2년여 만이다. 대법원은 하 교육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4명에 대해서도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하 교육감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와 불법 기부 혐의도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하 교육감은 상고심에 대비해 국내 3대 법무법인 중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 성창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을 대비했다.

하 교육감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즉시 교육감직을 잃는다. 반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낼 경우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한다.

하 교육감에 대한 선고 1시간 30여 뒤인 오전 11시 45분에는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진행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받는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징역형이 확정돼 구속 수감되며,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당법에 따라 당대표에서도 물러나며, 당원 자격도 잃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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