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수 없나”… 전재수 조직개편안 딜레마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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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
비서실 신설 등 ‘정무라인 견제’
김태효 의원 개정안과 함께 상정
상임위 올라가도 병합 심의 진행
재의 요구하면 연내 인사 불가능
관가 “제3의 방안 합의점 찾아야”

지난달 24일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에 답하는 전재수 시장. 부산시의회 제공 지난달 24일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에 답하는 전재수 시장. 부산시의회 제공

속보=‘비서실 신설 조례’라는 암초(부산일보 8월 18일 자 3면 보도)를 만난 전재수 부산시장의 첫 조직개편안이 설상가상 병합 심의 위기에 몰렸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동시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발의하면서 조직개편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관가 안팎에서 시와 시의회가 빠르게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28일 개회하는 제339회 임시회에는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과 시의회 김태효(해운대3) 기재위원장이 발의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함께 상정된다.

부산시의 조직개편안에는 민선 9기 공약 추진을 위한 해양수도전략실 등 핵심부서 신설 계획이 담겨있다. 김 위원장의 조례안은 시장 직속으로 비서실을 두고 정무직을 여기에 소속시켜 시의회 출석도 가능하게 했다.

문제는 두 안건이 서로 다른 조례가 아니라 같은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라는 점이다. 상임위에 올라갈 경우 하나로 합쳐서 병합 심의가 이뤄진다. 조직개편안이 가결되어도 합쳐진 비서실 신설 규정 탓에 시장은 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결된 안건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월권이라고 판단될 경우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차례라도 재의가 이뤄지면 이번에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이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이번 임시회 이후 다음 회기는 11월 정례회다. 전 시장이 다음 달 말로 예고한 조직개편과 후속 인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지는 셈이다. 이번 조례안 갈등으로 시와 시의회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청 안팎에서는 본회의 전 상임위 단계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직개편안은 조례로 통과시키더라도, 정무직의 책임을 묻는 제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무직을 시의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철회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수영만요트경기장 행정대집행 등에서 정무라인이 시 업무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나온다”면서 “정무직은 실국장 뒤에 숨지말고 행사한 권한과 예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병합 심의를 막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기구 설치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칙도 존중돼야 한다”며 “재의 요구 같은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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