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독촉받자 격분, 집주인 폭행한 60대 징역 10개월
클립아트코리아
월세 납부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둔기로 때린 세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0시 45분께 대전 동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집주인 B 씨로부터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받자 화가 나 둔기로 B 씨를 때려 골절상을 입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 소유인 집 베란다 유리창을 둔기로 깨뜨린 혐의도 받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