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트램1호선 진퇴양난…31일 공개회의서 최종 결판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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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자니 배상, 가자니 국비 변수
김상욱 시장 “본계약 강제 이례적”

울산 트램 이미지. 울산시 제공 울산 트램 이미지.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도시철도 1호선(트램) 사업의 존폐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중단하자니 막대한 손해배상 부담이, 강행하자니 국비 중단 위험이 커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는 27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는 31일 오후 2시 다시 공개회의를 열고 사업 향방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트램 1호선은 태화강역에서 공업탑을 거쳐 신복교차로까지 10.85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국비 2228억 원과 시비 1526억 원 등 총사업비 3814억 원을 투입해 2029년 말 개통하는 것이 당초 목표다. 하지만 김상욱 시장이 선거 때부터 문수로 일대 교통 혼잡과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사업 원점 재검토를 공약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문제는 이미 체결한 발주 계약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방식으로 한신공영 컨소시엄과 계약했고, 올해 3월 현대로템과 수소전기트램 차량 9편성을 634억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4월에는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실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가 확정되기 전이었다. 김 시장은 27일 실·국장 대응 회의에서 이 같은 계약 체결이 “일반적이지 않고 이례적”이라며 “사실상 본계약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약이 본계약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취임 직후 울산시는 지난달 29일 현대로템에, 이달 2일 한신공영에 각각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보고된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 결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계약상 공사 중지 가능 기간은 최대 60일로 이미 30일가량을 소진했다. 시민 공론화와 타당성 재조사에 필요한 최소 1년에 턱없이 못 미친다. 현대로템과 한신공영 측도 손해배상 없는 사업 정지나 변경 계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울산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강행 역시 국비 지원이 변수다. 실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15% 이상 늘어나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국비 지원이 끊긴다. 김 시장은 “도로는 파헤쳐 놓고 국비는 끊겨 공사가 멈추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 의견을 물을 통로도 마땅치 않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최근 울산시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중단하더라도 법적 위험이 크고 계속 추진하더라도 사업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울산시는 31일 결정 전까지 발주 계약의 무효·취소 등 법리적 쟁점과 함께 행정적으로 사업을 멈출 근거가 있는지 중앙부처와 협의해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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