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승 핑계로 오토바이 훔치고 달아난 50대 실형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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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차례 동종 전과에 “재범 위험 커”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 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 DB

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을 핑계로 이륜차를 빼돌리고 야간 절도와 무전취식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현경)은 사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 한 이륜차 판매점을 찾아가 “시승해 보고 싶다”고 속인 뒤 24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몰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다른 매장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이륜차를 훔쳤으며, 식당 앞에 세워진 배달용 차량을 몰래 타고 달아나기도 했다.

또한 A 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은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과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현금과 귀금속 등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거나 만취 상태로 애꿎은 음식점 출입문을 걷어차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절도와 사기,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해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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