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하도급업체 기술 빼내 경쟁업체 제공…공정위, 과징금 5억원 부과
온도센서 협력업체 이원화하기 위해
기존업체 도면 유사한 자체 도면 작성
이를 기존업체의 경쟁업체에 제공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부산일보 DB
보일러 제조업체인 ㈜경동나비엔이 하도급업체를 이원화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내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어긴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기존 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있던 난방기기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아무런 협의나 동의 없이 해당업체 도면을 활용해 자기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구체적으로,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도센서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경동나비엔은 수급사업자가 2017년 제출했던 온도센서 도면 3종을 기반으로 수급사업자의 도면과 매우 유사한 자체도면을 2024년 3월 작성했다. 또 이를 그해 4월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관리계획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주지 않은 행위(12건)와 교부한 기술자료 서면을 보존하지 않은 행위(10건)도 함께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협력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해 그와 유사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이를 경쟁사업자에게까지 제공한 사례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