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전·현직 경남도 공무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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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피해 법정 일찍 도착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남도 공무원이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자 출석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남도 공무원이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자 출석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본부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관권선거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도청 공무원들이 영장실질짐사에 출석했다.

창원지방법원은 28일 오후 3시 영장전담 전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남도 공무원 A(60대) 씨, 현 경남도 공무원 B(40대) 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했다.

이 중 A 씨와 B 씨는 심문 시작 시각보다 1시간 일찍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을 피했다.

뒤이어 출석해 취재진과 마주친 전 경남도 공무원 C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지 질문에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있다”고 짧게 대답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B·C 씨 등 전·현직 경남도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D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B 씨는 지난 3~4월 박 지사 선거를 도우려고 사직했던 측근이다. 특히 B 씨는 박 지사 당선 이후 3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이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선거본부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자 영상 제작자를 섭외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박 지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의뢰를 받은 경찰은 A 씨 등 9명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선거가 끝나자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왔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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