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극한 호우 피해 1100억 훌쩍…통영 특별재난 외 지역도 100억 ↑
을지연습을 취소하고 대민 피해복구 체제로 전환한 통영해양경찰서 대원들이 광복절 연휴 극한 폭우에 직격탄을 맞은 거제와 통영 수해 현장에서 육·해상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복구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일보DB
광복절 연휴 경남 남해안에 쏟아진 극한 호우로 거제시와 통영시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규가 1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아직 현장 확인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신고 기간도 연장돼 최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거제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잠정 피해액은 805억 6500만 원이다.
도로·하천·상하수도·임도 등 공공시설 562건에서 467억 400만 원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상가·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는 8502건, 338억 6100만 원으로 파악됐다.
통영은 2330건, 330억 7000만 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332건, 251억 원, 사유시설 1998건, 79억 7000만 원이다.
이 중 216건은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양읍과 봉평동 이외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명정동 31건 38억 3000만 원, 한산면 29건, 31억 7000만 원, 광도면 31건 9억 5000만 원 순이다.
이에 통영시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거제와 통영을 합친 피해액은 1136억 3500만 원 상당이다.
피해 신고와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기간도 연장된 만큼 피해 규모는 더 불어날 공산이 크다.
통영시와 거제시는 당초 28일까지였던 사유재산 피해 신고 기간을 복구 작업이 병행되는 점을 고려해 다음 달 4일까지로 연장했다.
공공시설 피해 조사 기간도 지난 25일에서 28일까지로 늘렸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