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째 공매 부산 1군 아파트 시행사, '공매 중지 가처분' 내며 반격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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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
'시공사 갑질' 공정위에 제소까지

500채 가까이 대거 공매에 나온 부산 1군 브랜드 아파트의 시행사가 공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산진구의 모 아파트 전경. 이원준 기자 lwj@ 500채 가까이 대거 공매에 나온 부산 1군 브랜드 아파트의 시행사가 공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산진구의 모 아파트 전경. 이원준 기자 lwj@

부산에서 500채 가까운 1군 브랜드 아파트가 통째로 공매로 나와 지역 건설업계가 충격으로 받아들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부산일보 8월 14일 자 6면 보도)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가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격에 나섰다. 시행사는 소송을 통해 공매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1군 건설업체인 시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행사를 재정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시공사의 착취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25일 시행사 A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A사는 지난 19일 법원에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A사는 “지난 14일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에게 일체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명령, 즉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신탁사가 이를 어기고 공매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동의를 얻은 후 매각을 진행해야 하지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공매를 강행하고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온비드에 올라온 해당 물건의 공매는 3차까지 유찰이 됐고, 현재 4차가 진행 중이다.

A사는 앞서 기업회생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사는 “대기업 시공사인 B건설사가 2020년 초부터 6년여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시행사를 착취한 금액만 어림잡아 1700억 원에 이른다”면서 “시공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시행사 처지를 악용해 부당하게 공사비를 증액하고 600억 원 보증까지 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대규모 준공 후(악성) 미분양 사태를 부른 후분양과 관련해서도 B건설사 측이 차일피일 미뤄 분양이 늦어지게 됐다고 B건설사에 책임을 물었다.

이와 관련, A사는 공정위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고, 현재 공정위는 B건설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B건설사는 “신탁 재산은 시행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 금지명령 대상이 아니며, 미분양 물건의 경우 공매 진행 시 수분양자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후분양의 경우 A사가 당초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분양가를 고수하는 바람에 협의 기간이 길어져 지연됐고, 이로 인해 우리 또한 미분양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B건설사는 또 “사업구조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곳은 우리가 아니라 A사였고, 공정위 제소와 관련해서는 성실히 소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CR리츠를 만들어 공매로 헐값에 아파트를 넘겨받은 뒤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려 한다는 A사 주장에 대해 B건설사는 “대주단의 공매 결정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 다만 대주단에서 CR리츠 참여 의사를 요청해와 참여 여부에 따른 공사비 회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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