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발 팔 걷어붙인 BPA… 북항 랜드마크 '본궤도'
지난달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뒤
상하부 통합 개발 타당성 용역
시행 주체 ‘가이드라인’ 착수
구체적 사업 범위 규정 등 주목
돔구장 등 부산시와 조율 남아
부산항 북항재개발구역 1단계 내 해양문화지구(랜드마크 부지와 완공을 앞두고 있는 오페라하우스). 정종회 기자 jjh@
부산항 북항 돔야구장 건립의 핵심 법적 기반이 될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북항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된 부산항만공사(BPA)가 개정된 법 테두리 내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범위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북항 랜드마크 부지 개발을 포함한 핵심 상부시설 건립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BPA는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근거로 하는 새로운 사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항만시설 기능 재배치 및 해양문화관광 기능재편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고 2일 밝혔다. BPA는 10억 8400만 원을 들여 다음 달 용역에 착수하며, 2028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국민의힘 조경태·곽규택 의원과 전재수 부산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각각 발의한 3건의 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통합·조정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에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앵커시설인 ‘랜드마크’ 부지 등 다른 재개발 부지에 BPA가 건축물과 문화시설 등 상부시설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담겼다. 특히, 랜드마크 부지는 BPA가 민간 사업자 유치를 위한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2023년은 단독 입찰로, 2024년은 사업제안서 미제출로 두 차례 유찰됐다.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2024년 12월 4조 5000억 원 규모 외자 유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또한 2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 이후 전재수 부산시장이 앞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북항 돔야구장 건립’을 핵심 공약으로 밝히며 큰 주목을 받았다. 다만, 돔야구장 건립을 두고 앞으로 해양수산부, BPA와 부산시 간의 협의는 남아 있다.
개정안은 항만공사가 단순히 매립지를 조성해 매각하는 역할을 넘어 직접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BPA는 전례 없는 매립지 상부시설 개발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매뉴얼 만들기에 나섰다.
용역에서는 BPA가 개발·운영할 수 있는 상부시설의 범위와 성격 등이 규정될 전망이다. 여러 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조건과 제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상부 시설에 대한 실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기준도 용역에 담긴다. 상부 시설 투자는 전통적인 국가 기반 시설인 항만 시설과 달리 위험성을 안고 가야 하는 영역이므로, 이를 평가할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더해 공공기여와 적정 수익 확보 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인 BPA가 상부 시설 사업에 참여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실행할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할 때 그 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시설 또는 비용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와 달리 BPA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적정 수익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BPA 재생계획실 관계자는 “민간에만 맡겨둬 활성화가 안 되던 북항 내 핵심 구역들을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며 “과거에 없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만큼 상부시설 사업 시행이나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북항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