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내란죄 준용 땐 우두머리에 사형 선고도 가능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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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향후 처벌 수위는?

비상계엄 확대·국회 봉쇄 행위로
전두환 사형·노태우 징역 17년형
검경 영장에 이미 내란 수괴 지목
혐의대로 인정되면 중형은 불가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발부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며 향후 처벌 수위가 관심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는 점이 사법부를 통해 처음으로 인정됐다는 의미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으로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헌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지시한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 된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금고다. 다만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10~50년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임무를 맡은 경우에도 사형·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내란에 동조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로 기소된 12·12 군사 반란 등을 일으킨 전두환과 노태우 등에 대한 판결에 주목한다.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사건은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1년 1월24일까지 비상계엄 등을 통해 실행된 신군부 인사들의 범행을 다룬다.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노태우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확정했다. 이는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내란죄 우두머리 및 모의 참여자로 각각 기소됐고 유죄가 확정된 유일한 사례다. 이 사건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16명 중 수괴(2020년 12월 개정 후 ‘우두머리’)는 전두환 단 한 명이다.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신군부가 국회를 봉쇄한 것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군사반란에 가담한 이들도 중형을 선고, 엄한 책임을 물었다. 단순 상관의 명령을 따른 부하에게도 위법한 명령을 수행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법조계는 이번 사태 때에도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다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철수했는데 헌법기관에 대한 무력화 시도로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국회 등의 정치활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한 일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 이외 가담자들 역시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범죄가 드러나면 중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 수사기관에 수사 대상에 오른 계엄 관련자들 대부분은 “당일 지시받고 움직였으나 계엄인 줄 몰랐다” “명령을 받았으나 소극적으로 움직이라고 지시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한다. 다만, 김 전 장관은 “내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했다”며 혐의를 시인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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