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12세 미만 안락사 첫 시행
2024년 규정 확대로 대상 넓혀
영국·캐나다·대만도 논쟁 계속
네덜란드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12세 미만 아동에게 안락사가 시행된 사례가 작년 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안락사 외에도 빈곤, 돌봄 부족 등의 이유로 조력사망을 택하는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생명윤리 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23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소피 헤르만스 네덜란드 보건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감독기구가 이 사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의회는 2024년에 불치병으로 극심한 고통이나 고뇌를 겪고, 이를 덜 합리적 방법이 없을 경우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규의 적용 범위를 1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그전까지는 신생아와 12세 이상에게만 안락사가 가능했다. 18세 미만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하다. 벨기에는 2014년 안락사 연령 하한을 없앴고, 이후 18세 미만 아동 안락사 사례가 6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는 말기 성인 환자의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었으나 상원에서 올해 5월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캐나다는 2016년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조력사망을 합법화했고 2021년에는 말기 상태가 아니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대상을 넓혔다.
대만 보건당국은 최근 중증 유전성 신경질환 환자가 스위스로 조력사망을 하러 간 사례가 알려지자, 안락사를 합법화하지는 않되 완화의료와 장기요양, 환자 자기결정권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