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선거사범 292명 단속…3명 중 1명은 흑색선전
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 범죄도 5건
경찰 10월까지 집중수사기간 운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경남에서는 총 292명이 선거사범으로 단속됐다. 3명 중 1명은 ‘가짜 뉴스’ 같은 흑색선전 유포 혐의로 드러났다.
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지난 3일까지 선거사범 292명이 단속됐고, 39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219명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선거범죄 유형으로는 허위·가짜 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32.2%(94명)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은 오프라인(51명),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43명)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온라인 흑색선전 중 딥페이크(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이용 선거운동으로 9명(5건)이 단속됐다. 영상 조작 3건, 이미지 조작 2건이었다. 금품 수수 범죄도 23.3%(68명)로 여전히 심각하게 성행했다. 공무원 선거 관여 범죄도 5.8%(17명)였다.
수사 단서는 고소·고발이 54.1%(158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고·진정도 19.5%(57명)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 의뢰는 16.1%(47명), 첩보·인지는 10.3%(30명)였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10월 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당선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중요 사건을 선별해 인력을 충원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3일까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 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검찰로 넘길 구상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라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