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재명 1심 선고… 여 '사법 방해죄' 야 '무죄 여론전'
여론 주도권 선점 신경전 최고조
국힘, ‘판사 겁박 처벌법’ 발의
민주, 이번 주말 장외 집회 예고
법원, 재판 생중계 않기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이 판결 생중계를 불허한 가운데, 여론 주도권 선점을 위한 여야 신경전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은 대대적인 ‘무죄 여론전’을 펼치고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 망신 주기”라며 재판 생중계를 비판해 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법원의 생중계 불허 결정에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선고 이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주말 또다시 장외 집회를 예고한 것을 두고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아직 이번 토요일과 다음 토요일 대입 시험 날 판사 겁박 무력시위 일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을 겨냥한 판사 겁박 처벌 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이날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사법 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선고 공판 하루 전인 14일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무죄 여론전’이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사법부에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와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두 사건은 말도 안 되는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수작으로,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공정한 판결로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 권력을 행사해 존재의 의미가 부정된 것처럼 사법부도 그런 경우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만 명이 (이 대표의)무죄 (촉구)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엄중히 받아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한편,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재판 생중계 촉구를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15일 선고 결과에 따라 양당이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5일 1심 선고에 대한 재판 생중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