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김혜경 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 150만 원 벌금 형
1심 재판부, 선거 기부행위 인정
범행 부인·책임 전가 행태 지적
지난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김 씨 수행비서인 전직 경기도 사무관)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씨 측은 “선거 과정에서 각자 식사 결제가 원칙이었으며, 배 씨가 혼자 한 것이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배 씨는 김 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 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 주는 자리였고 배 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고자 했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김 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