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시 군사 원조’ 북, 북러조약 비준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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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11일 조약에 서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쌍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쌍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다.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투 투입을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지칭한다. 2023년 개정된 북한 헌법에 따르면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다. ‘국무위원장 정령’ 표현은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 노동신문에는 이날 김 위원장의 조약 비준 사실과 함께 푸틴 대통령의 서명 사실도 함께 실렸다. 양측의 밀착과 조약 이행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러 양국이 이번에 조약을 비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적군 약 5만 명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 1000명의 북한군이 배치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러북이 조약 발효 후 조약과 북한의 파병을 공식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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