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소속사 "생명보험 수십 개 가입시킨 분" 반박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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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 연합뉴스 개그맨 김병만. 연합뉴스

코미디언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김 씨를 폭행,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나, 아직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병만의 전처 A 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근거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김병만 측은 소속사 스카이터틀을 통해 "김 씨가 전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A 씨는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면서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씨는 〈정글의 법칙〉을 시작으로 〈생존왕〉까지 주로 몸을 내던지는 예능을 해왔다. 그 출연료는 A 씨가 관리했다"면서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됐지만, 김 씨가 예능으로 번 돈 대부분을 A 씨가 갖고 있어서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A 씨는 이혼 판결이 난 이후에도 성인인 딸을 파양하는데 30억 원을 요구하며, 딸을 여전히 김씨의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 이미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들어 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되어 김 씨가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개인적인 일로 시끄럽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면서 "안 그래도 시끄러운 일 많은 세상에서 제 개인적인 일로 더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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