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데려가세요"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아이 넘긴 30대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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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갓난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불법적으로 넘긴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부부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후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갓난아기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해당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아이의 소재 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처를 구하기엔 범행이 너무 염치없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는 걸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아이가 잘살고 있을 것이란 생각만 하고 찾아보지 않은 제가 부끄럽다. 재판이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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