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비율 부산지법 5.4%… 전국 최하위 수준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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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에서 열리는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부산일보 지난 5월 17일 자 3면 보도)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도 재확인됐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올해 1~9월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37건 중 2건만 진행했다. 실시율은 5.4%로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전국 18개 법원 중 13위로 하위권이다.

부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낮은 이유는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을 취소하는 철회 건수가 31건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철회율은 83.8%로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았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열지 않은 배제 건수도 11건으로 배제율이 29.7%에 달했다.

국민참여재판이 가장 활발히 열린 곳은 대구지법이었다. 35건 중 14건(40%)을 실시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009년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법에서 열렸고 매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시율을 자랑한다. 창원지법은 20건 중 6건(30%), 울산지법은 12건 중 2건(16.7%)을 실시했다.

국민참여재판 수는 매년 감소세다. 전국적으로 2013년 345건에서 지난해 95건으로 72.4%나 급감했다. 올해 1~9월 총 513건이 접수됐지만 실시한 경우는 70건으로 실시율이 13.6%에 그쳤다.

저조 이유로는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신청률, 피고인이 중간에 철회하는 철회 건수 증가, 재판부의 배제 결정 증가 등이 있다.

지난 17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지법의 낮은 국민참여재판 실시 비율을 지적하는 질의를 하기도 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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