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력 지지 법·제도 보완 절실” [부산 '빈집 SOS']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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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확인·동의 절차 간소화
직권 철거 명확한 기준 있어야

부산 동구 주택가에 방치된 빈집들의 모습. 이재찬 기자 chan@ 부산 동구 주택가에 방치된 빈집들의 모습. 이재찬 기자 chan@

세제를 통한 빈집 해법이 효과를 보려면 소유주가 ‘버티면 철거된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강력한 빈집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 김효숙 도시정비과장은 “화재와 붕괴 등 안전 문제로 지자체가 직권 철거를 할 수 있지만, 재산권 침해와 건축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행정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빈집 방치 소유주 확인과 동의 절차에 대한 간소화도 필요하다. 특히 무허가 빈집의 경우 빈집 정비의 시급성이 높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허가 빈집 대부분은 건물의 뼈대만 남아 화재와 붕괴 등 우려가 심각한 3등급 빈집으로 지정돼 있다. 3등급은 노후·불량도가 가장 심각해 당장 철거나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이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위원장인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화재, 붕괴 위험이 매우 높고 쓰레기, 악취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잇따르는 빈집은 대부분 무허가”라며 “긴급 철거가 요구되지만 소유주를 확인하는 데 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이 크고 상속인 여러 명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운 만큼, 긴급 정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땐 소유주 확인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가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행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지자체는 빈집 방치로 민원이 잦았던 무허가 빈집과 관련해 집주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동의 없이 빈집을 철거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부산시 하성태 주택건축국장은 “직권 철거 시 보상액으로 책정되는 빈집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철거비가 훨씬 큰 경우가 많다. 유책 사유가 있는 소유주에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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