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주항공청 띄우기 위한 특별법 국회 처리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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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강국, 기술력만으로는 한계
복합도시 조성 통해 뒷받침돼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모습. 부산일보DB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모습. 부산일보DB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발의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이 국회에 회부된 뒤로 수개월째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여야 대치 장기화에 따른 국회 기능의 공백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인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 산업의 새로운 전환기에서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중요한 기회를 상징한다. 올해 5월 출범한 우주항공청과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복합도시 건설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국회 차원에서 여야 정치권의 전향적인 협력과 지지가 필요한 이유다.

이번 특별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법적 기반이다.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사천시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 연구 기관·기업, 교육 기관이 입주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에 자족 기능까지 갖춘 복합도시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 추진 조직 구성, 예타 면제, 특별회계 설치, 투자진흥 지구 지정 및 입주 기업 세제·자금 지원 같은 내용들이 특별법에 포함된다.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대하려면 복합도시 개발은 필수적이다. 우주항공 기술력만으로는 우주 강국이 될 수 없다. 우주항공청 인근 지역이 행정·산업·투자·상업·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 기능을 통해 저변을 튼튼히 받쳐야 한다.

그럼에도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현실에서는 순탄치 않아서 아쉬움이 크다. 특별법 논의는 지난 8월 국회 국토위에 회부된 이후로 지금껏 지지부진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사천 시민들이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서고 사천시장이 국회를 잇달아 방문해 협력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실은 없는 형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하려는 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반갑잖은 신호다. 특별법 제정이 계속 늦어지면 우주항공청 역할이 ‘반쪽짜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별법 제정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로 마냥 방치해선 안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주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기술력의 축적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연쇄 효과가 큰 산업들이 모여서 미래의 경제를 견인할 수준의 전략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주항공 복합도시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가 있는 프랑스의 툴루즈나 나사(NASA)가 있는 미국의 휴스턴이 좋은 사례다. 우주항공청이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면 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과 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만큼은 힘을 합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우주항공 산업의 수도, 그 첫발이 여기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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