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금액 111조원”
5억원 초과 금융계좌 107조원 신고
해외신탁은 첫 신고, 3조 8000억원
그간 미신고자 969명에 과태료 부과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와 해외신탁 금액은 모두 111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들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와 해외신탁 금액은 모두 111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이는 5억원 초과 계좌를 받은 경우에 한한 것으로, 실제로 5억원 이하 금액을 더하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6월 국민들과 기업들로부터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를 받은 결과, 합계 금액이 111조 원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484명, 신고금액은 13.3% 증가한 107조 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주식 금액이 61조 3000억 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는데, 이는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주식상장·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한번이라도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2024년 64조 900억원에서 작년 94조 5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107조 1000억원에 달해 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해외산탁은 올해 첫 신고임에도 1286명이 3조 8000억원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의 97.6%는 개인이었지만, 신고금액의 81%는 법인이다. 자산운용사·해운사 등 법인이 채권·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878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을 시행해 다른 국가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를 1억 원→10억 원으로 올리고 해외신탁 신고포상금 신설이 포함된 만큼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