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산업 활성화에 정부 나서야"
정책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국가전략산업 육성 필요 강조
"시장과 연결된 스마트화" 제안
관련 하위법령 방향성 제시도
수산기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회토론회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 주최로 열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수산기자재협회 제공
“스마트·첨단 수산업 육성의 핵심이 될 수산기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심한 법령 조율로 현장이 체감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수산기자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국회토론회가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 주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수산기자재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 제정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의 방향을 제시하고 수산기자재산업의 활발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승환 의원은 환영사에서 “우리 수산업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안전사고 위험,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의 제언을 깊이 새겨, 2027년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필요한 예산과 제도가 충분히 뒷받침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산기자재협회 공경석 회장은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겠다는 정부는 고수익과 삶의 여유가 보장되는 첨단수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면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률 시행과 함께 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정책 기능, 행정 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의 미래는 바다를 이용하는 기술에 달려 있으며, 그 기술을 여는 것은 첨단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수산기자재산업법 제정 의의와 하위법령 마련 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김현희 선임연구위원은 “하위법령은 수산기자재의 범위와 품목을 명확하게 하고 신청·심사·지정·인증 절차를 간계별로 규정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현장 적용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명확한 지원 기준과 간명한 집행절차,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자가 체감이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창모 수산연구본부장과 부경대학교 최정화 교수가 ‘수산기자재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들은 “수산업 현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자동화 수요는 확대되고 있지만, 초기 투자 부담과 현장 실증 부족 등으로 자동화·스마트화의 실제 도입은 지연되고 있다”면서 “수산기자재 스마트화는 첨단장비를 개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기자재가 현장에 보급되고 표준과 인증을 통해 신뢰를 얻으며 박람회와 수출을 통해 산업 시장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세션에는 전남대학교 김태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회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관, 한국수산기자재협회 마남열 이사, 한국수산종자산업협회 박완규 회장, 부경대학교 박수봉 교수, 수산어촌미래연구원 류정곤 원장, 국립수산과학원 김현영 수산공학과장, 해양수산부 이진우 소득복지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