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 제정 대신, 기존법 개정으로…법제처, 법안처리 속도 높인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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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밝혀
의원입법 법안, 사전협의 의무화하기로
3496개 행정법 전수조사와 일제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제처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제처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처가 법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식 대신,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정과제 법안을 빨리 만들기로 했다.

법제처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먼저 법제처는 당초 법률 제정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국정과제 법안 49건을 검토해 25건을 제정에서 개정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방과후 돌봄·교육의 목표, 운영 체계 등 방과후학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과후학교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이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 법률 입법계획(768건)을 재검토해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 92건을 선별하고, 각 부처에 입법전략을 수정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입법단계에서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내 통일된 의견 마련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정부가 요청하는 의원입법 법안의 경우, 법제처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법 체계 정합성 검토와 부처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모니터링 대상을 의원발의 법안 전체로 확대하고, 이견발생이 우려되는 법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형벌 합리화 추진을 위해 종전에 행정형벌·경제형벌로 이원화돼 있던 추진체계를 통합해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2년 내 구체적인 정비 성과를 내기 위해 1만 1165개 형벌 조문에 대한 전수조사, 실태조사 및 일괄정비를 한다.

또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수립 후 최초로 3496개 행정법령의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올해 7월까지 2910개 검토를 완료했고,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하위법령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 552개 중 118개 과제부터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나머지 과제들도 차례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도입한다. 7월 14일부터 시범운영중인 이 서비스는 법적 질문에 1차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쉽게 법령정보를 찾을 수 있는 AI 법령검색 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의 집행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촘촘한 법제 지원으로, 국정의 속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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