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층 53.8%도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 국민 62.5% 찬성
지난 1~3일 1000명 대상 여론조사
진보층 52%, 보수층 69.9% 찬성
검찰·경찰 신뢰도는 절반 미만 집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경찰이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 직접·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됐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2.5%가 검사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절반을 넘어섰다.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도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73%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층 39.5%, 국민의힘 지지층 22.4%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0.5%로 가장 높았다. 진보층도 과반인 52.0%, 보수층도 69.9%로 집계됐다.
검찰 신뢰도보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더욱 높게 조사됐다.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8.4%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은 없어지게 됐지만, 수사 전권을 가진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1.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5.2%로 절반을 넘었다.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게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도 통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3.6%는 유선 전화면접, 96.4%는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