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역에서도 수서역간다…9월부터 하루 1편, 주말 2편
SRT는 KTX-산천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중앙선 KTX-이음 서울~부전 2회 증편
부산~서울 KTX 요금 5만 4400원으로
서울역에서 SRT 열차와 KTX-산천 열차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 코레일 제공
9월 1일부터 KTX SRT로 분리됐던 고속철도가 통합 운영된다.
구포역에서도 수서역을 갈 수 있는 KTX가 생기고 부산~서울 요금은 5만 9800원에서 5만 4400원으로 내려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9월 1일부터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하면서 철도 이용 혜택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분리됐던 고속철도 차량을 KTX로 통합하고, SRT는 KTX-산천으로 이름을 변경한다.
고속열차 좌석은 주당 11만 6000석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하루 KTX 운행횟수는 지난해보다 주중 23회, 주말 26회 늘리게 된다.
특히 열차표 구하기가 몹시 어려웠던 수서역에 △좌석수가 가장 많은 KTX 차량(편성당 955석)을 투입해 좌석 부족을 완화하고 △서대전·구포역 경유 노선을 신설한다. 즉 수서역~구포역~부산역 구간이 생기는 것이다. 다만 하루 차량 편수 1회이며 금 토 일요일은 2회다.
중앙선 KTX-이음(서울~부전)도 매일 2회 늘어난다.
KTX 운임은 SRT 기준에 맞춰 평균 10% 저렴해진다. 서울~부산 구간은 기존 5만 9800원에서 5만 4400원으로, 용산~광주송정는 4만 68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내려간다.
마일리지는 승차권 결제금액의 5%가 적립된다. 마일리지는 기차표 구입이나 예매 취소 위약금 결제, 철도역 편의점·카페 등에서 쓸 수 있다. 전국호환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카드를 충전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SRT 이용객이 받지 못했던 환승할인이 확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서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역에서 내려 영동역으로 가는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로 환승하면 대전~영동 구간이 30% 할인된다.
이와 함께 임산부·청소년·청년 할인, 온라인 특가, ‘N카드’ 등 할인상품의 종류와 적용 범위가 전체 고속열차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임산부 할인은 KTX·일반열차 운임 40% 할인 또는 특실 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기존 SRT 노선에도 출퇴근 정기승차권 이용객 편의를 위한 자유석 객실을 운영한다. 자유석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 정기승차권, 자유석 승차권을 가진 사람이 선착순으로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이다.
기존 SR 이용객에게 적용되지 않던 결제 후 10분 이내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 면제’ 혜택(출발 30분 전까지)을 모두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60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임의 50%를 배상했으나, 이번 달부터 90분 이상 지연 시 열차 운임의 75%를, 120분 이상 지연 시에는 운임 전액을 배상한다.
코레일은 고속철도 통합을 기념해 8월 한 달간 승차권 결제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카카오페이·토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와 NH농협·BC·삼성·우리카드로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 약 9만 7000명에게 총 2억원 규모의 포인트 적립, 캐시백 등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3일부터 전국 모든 열차를 하나의 앱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 ‘코레일+’ 운영을 개시했다. 코레일에만 가입한 회원은 자동 전환되지만 △코레일·에스알에 모두 가입하거나 △에스알만 가입한 회원은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회원 전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