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 산하기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면 안 된다
해당 기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도 존재
이전 지연이 오히려 혼란 더 부추기는 셈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사)분권균형·해양수도해양강국시민과함께 등의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조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부산 타운홀미팅과 올해 바다의날 기념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내용이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하기관과 관련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을 최대한 빨리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언급이 그것이다. 그동안 숱하게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해수부 부산 이전이 실현된 이후 대통령의 언급에 따른 관련 기관 부산 이전은 당연히 신속하게 진행되리라 여겼던 것이 이 지역 민심이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던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은 최근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포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믿었던 지역민으로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을 지경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3일 〈부산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해수부 산하기관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에 맞춰 부산으로 함께 가는 방향이 거의 정리됐다”고 말했다. 전 시장은 이들 기관 이전 시점을 그렇게 정리한 것은 다른 공공기관들이 먼저 이전한 해수부 산하기관처럼 지원해 달라며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 기관의 이전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봐야 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플러스 알파’의 유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해당 기관 이전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후속 국정과제로까지 규정한다.
다른 공공기관들이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에 따른 지원만큼 지원을 요구함에 따른 혼란 우려도 법적으로는 이미 정리돼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제정돼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존재가 그 이유다. 해당 법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제정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을 명시해 놓은 특별법까지 존재하는 이상 지원에 따른 혼란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전 대상 기관의 이전 지연이 오히려 혼란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국이다.
최근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놀라운 속도전을 보여준 바 있다. 메가 프로젝트 발표 직후 해당 부지까지 확정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실행력이라는 평가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초대형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같은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의지를 표명해 온 과제가 ‘해양수도 부산 구축을 통한 해양강국 대한민국 실현’이었다. 해양수도의 토대가 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허공에 뜬 모양새가 된 지금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려 한다면 정부는 ‘선택적 의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