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별거·동거 종료 10명 중 5명이 이별 폭력 경험해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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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가정폭력 실태조사
36%는 별다른 대응 않아

도어락 스토킹 데이트폭력 이미지사진 도어락 스토킹 데이트폭력 이미지사진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 등을 경험하는 사람 중 절반이 이별 전후로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2025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를 경험한 응답자의 50%가 이별 전후 과정에서 폭력을 겪었다고 답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별 전후 폭력의 압도적인 발생 비율이다. 국민이 평생 동안 겪는 폭력 피해 경험률이 14.4%인 것과 비교하면, 이별 경험자의 폭력 피해율(50%)은 무려 세 배 이상 월등히 높은 수치다.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을 넘어, 이별을 수용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일상을 옥죄는 스토킹 피해 역시 여성의 29.1%, 남성의 18.9%가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방어나 구조 요청 등 대응은 크게 없는 실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대부분이 폭력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36.3%)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보복과 관계가 빠르게 단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경찰 신고나 주변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그저 침묵하며 고통을 견디는 쪽을 택하는 셈이다.

한편, 이웃의 ‘아동학대’나 ‘부부간 폭력’에 대한 신고 의향은 43.6%, 27.6%로 2022년 45.5%, 33.3%에 비해 낮아졌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3.5점으로 최우선으로 꼽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가정 폭력 양상을 반영해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에방과 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후 보호까지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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