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극화] 기본공제·초고가 기준선 중심 종부세 차등 방안 검토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중과 방안도
초고가 주택 세 부담 강화 차원 해석
지난 23일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재산세 납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정에서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3그룹 설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이는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 초고가 주택에 세 부담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종부세 개편 방안을 두고 세수와 납세자 부담 변화를 비교하는 막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편의 핵심은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그룹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기본공제 그룹은 현행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는 그룹이다. 다만 정부는 기본공제선 12억 원을 그간의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해 소폭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 사이에 위치하는 중부담 그룹은 세 부담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반면 초고가 기준선 이상 그룹은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나 세율 인상 등을 통해 과세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초고가 기준은 시가 30억∼50억 원 수준이 거론된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한 2025년 귀속 개인 종부세 세액공제액 합계는 전년(182억 원)보다 약 279억 원(153.2%) 늘어난 461억 원 수준으로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종부세 제도가 비싼 집의 세금을 더 많이 줄여주는 측면이 통계에서도 확인된 셈이다.
종부세 과세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주목받는다. 공제 체계도 실거주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1주택에 대해 연령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중복 적용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기존 세액공제 체계 정비에 실거주 여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이 점쳐진다. 특히 장기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 공제로 재편해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투자 목적 보유와 차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최종안을 담을 계획이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