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0대 여성 캐리어 시신' 유기범은 딸과 사위…긴급체포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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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가운데 캐리어가 발견된 지점에서 취재진이 취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여성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된 가운데 캐리어가 발견된 지점에서 취재진이 취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속 50대 여성 시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숨진 여성의 딸과 사위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께 시체유기 혐의로 숨진 여성 A(50대) 씨의 딸 B(20대) 씨와 사위 C(20대)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와 C 씨 부부는 지난 18일 중구 주거지에서 A 씨 시신을 캐리어에 담은 뒤 도보로 이동해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 캐리어가 떠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A 씨 시신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A 씨 시신 발견 당시 외관은 다소 변형된 상태였고 신분증 등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신에서 지문과 DNA 등을 채취해 숨진 여성이 대구에 거주했던 50대 여성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A 씨 행적 조사와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B 씨와 C 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착수 8시간 30분 만에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피의자들은 체포 직후 이뤄진 조사에서 A 씨 시신 유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B 씨와 C 씨 등 2명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된 상황이며 이들이 A 씨를 직접 살해했는지,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특히 A 씨 사망과 관련해 시신에서 흉기 등을 이용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까닭에 숨진 여성이 독극물 등에 의해 살해된 뒤 유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공범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이튿날인 4월 1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조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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