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홍, 피선거권 박탈 판결… 부산교육감 선거 변수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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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교육청 조직 동원한 혐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최 “변호인과 논의해 항소 결정”
단일화 등 보수 후보 재편 가속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3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3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의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유력 주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던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을 선고받으며 보수 후보 단일화는 물론 전체 선거 판세에 대형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피선거권 박탈 판결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31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교육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동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정도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은 공직선거법에 준해 적용하기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는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법조계에서는 최 전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교육청 조직을 사유화하고 선거에 동원했다는 점을 무겁게 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35년간의 공직 생활과 초범이라는 참작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것은 사법부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1심에서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항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야 2심에서 형량을 다퉈볼 것인데 1심이 생각보다 무겁게 나왔다”고 평가했다.

■보수 교육감 단일화 변수로

선고 직후 최 전 부교육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변호인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항소를 포기할 경우 1심 판결이 확정,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에 사실상 선거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항소에 강한 의지가 있을 경우 선고 직후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는데 최 전 부교육감은 예상 외로 형량이 세게 나와 고민이 클 듯하다”고 말했다.

변수는 지지율이다. 부산CBS가 (주)토마토미디어에 의뢰해 3월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진보 진영에 속하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27.6%,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은 10.0%,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은 8.6%, 최 전 부교육감 6.9%였다. 김 교육감을 제외한 보수 진영에 속하는 세 후보의 지지율은 모두 오차 범위 내에 있어, 예비 후보 등록을 빠르게 하고 세력 확장에 나선 최 전 부교육감이 항소 후 선거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최 전 부교육감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선거는 ‘현 김석준 교육감 대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총장은 최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전 총장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이달 초 예비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산CBS의 여론 조사는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6.8%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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