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침 뱉고 난동 부린 6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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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 선고
“경찰, 갚을 돈 있으니 불러달라” 요구하며 난동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약 4시간 동안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부산 부산진경찰서에서 4시간 넘게 경찰에게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이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내 동생인데, 동생이 내게 갚을 돈이 있으니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해 고성을 지르고, 경찰서 내 출입 게이트를 무단으로 통과해 서장실까지 올라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된 난동에 한 경찰관이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가니 경찰서에서 나가달라”고 제지했지만, A 씨 침을 뱉으며 불응했다. 결국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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