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사기 조직에 은행 통장 넘긴 20대 남성 징역형
부산지법, 징역 2년 6개월 등 선고
금 투자 사기 조직은 1억 5122만 원 편취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일보DB
금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고수익 금 투자’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공범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이 아니더라도 범행에 쓰일 계좌를 모집·전달하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지난 9일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9월 20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구로구 한 노상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인증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사기 조직에 전달했다. A 씨는 선불 유심칩을 설치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며 계좌 제공자들을 모집했다.
A 씨가 모집한 계좌 중 한 계좌는 ‘네오골드’ 금 투자사기 조직에 제공됐다. 네오골드 금 투자사기 조직은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인터넷과 SNS 등에 “원금을 보장하고 금 페어 트레이딩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이후 카카오톡 채팅과 허위 사이트를 이용해 투자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13명에게서 총 17차례에 걸쳐 1억 5122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명의의 계좌는 주식 투자사기 조직에 이용됐다. 해당 주식 투자 사기 조직은 피해자 2명에게 해당 계좌로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허 판사는 A 씨가 대포통장이 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계좌 제공자들에게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한 허위 진술 방법까지 알려준 점을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A 씨는 B 씨 등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제공했다고 하라”거나 “코인 구매대행용 계좌라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금액이 상당한데 대부분 변제가 되지 않았다”며 “B 씨의 경우 계좌를 양도하고, A 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제공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범인 도피 범행을 저지른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