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이재명 대법원 재판 관련 회의 소집
구성원 5분의 1 이상 찬성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미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논란에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 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구체적인 회의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 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진다. 이번 회의는 한 법관 대표가 제안했고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식 투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 회의 개최 안건을 두고는 이 후보 사건의 신속 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한다는 의견,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청문회에 대한 항의를 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