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이재명 대법원 재판 관련 회의 소집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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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5분의 1 이상 찬성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미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 소집이 9일 결정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 소집이 9일 결정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논란에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 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구체적인 회의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 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진다. 이번 회의는 한 법관 대표가 제안했고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식 투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 회의 개최 안건을 두고는 이 후보 사건의 신속 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한다는 의견,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청문회에 대한 항의를 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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