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수욕장 야간 입수 속출… 지자체 관리 골머리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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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밤바다 들어간 주취자
구청 계도 안 들어 경찰 출동
올 들어 무단 입수 114명 적발
과태료 10만 원 부과는 극소수

5일 오후 10시 30분께 술을 마신 채 야간 입수가 금지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 뛰어든 60대 여성이 약 10분 만에 바다 밖으로 나왔다. 독자 제공 5일 오후 10시 30분께 술을 마신 채 야간 입수가 금지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 뛰어든 60대 여성이 약 10분 만에 바다 밖으로 나왔다. 독자 제공

여름 피서철이 시작된 부산 해수욕장에 야간 입수 사례가 속출한다. 야간 입수가 금지된 지 2년째지만, 여전히 피서객 수백 명이 밤에 물에 들어가려다 적발되고 있어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은 지난 5일 오후 10시 30분께 엘시티 앞 해운대해수욕장에서 60대 여성이 바다에 입수했다가 제지당해 밖으로 나왔다고 7일 밝혔다.

당시 119에 신고한 목격자 이 모(36) 씨는 “밤에 해수욕장 방파제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거침없이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며 “파도도 있는 편인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만 보이는 상태로 떠 있길래 위험한 상황인 듯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바다를 지켜보며 걱정하는 분위기였다”며 “야간 입수가 금지된 걸로 아는데, 발만 담근 수준이 아니라서 사고가 날까 불안해 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온 목격자 박 모(34)씨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모여들길래 가까이 가서 보니 사람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었다”며 “위험한 상황인 거 같아 직접 119에 신고를 하고 나니, 안전요원으로 보이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애당초 야간에 바다에 못 들어가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구청 측은 야간 입수자를 확인하고 입수자에게 바다 밖으로 나오라며 계도를 시도했으나 따르지 않자 경찰 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입수자는 경찰이 도착한 이후 바다에 뛰어든 지 약 10분 만에 바다 밖으로 나왔으며, 입수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2022년부터 야간 입수를 금지하고 있다.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입수를 금지했다. 관리 직원 지시에 따르지 않는 관광객에게는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중학생 2명이 새벽 4시께 바다에 입수했다가 숨진 사고 이후 이뤄진 조치다.

지자체의 야간 입수 금지 조치에도 여름철마다 해수욕장에서 야간 입수자들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만 야간 입수자 328명이 적발됐다. 올해도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적발된 무단 입수자만 11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 순찰 등으로 무단 입수자를 적발하지만 대부분 계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산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해운대해수욕장 3건, 송정해수욕장 2건으로 총 5건에 불과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무단 입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원칙이지만 전국에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 중 야간 입수 금지 사실을 모르고 입수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보다는 바다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야간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순찰하며 계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은 7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은 7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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