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게시 10일 만에 100만 돌파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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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청원심사소위 심사
탄핵 내세우면 역풍 우려도
민주 정치 공세 카드로 활용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이 3일 탄핵 국민청원 100만 돌파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이 3일 탄핵 국민청원 100만 돌파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가 3일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됐는데,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셈이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까지 했음에도 바뀐 것은 없다”며 “국정 쇄신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던져졌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 혁신 다짐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되고,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청원심사소위는 이번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소위에 야당 의원이 다수인 데다 법사위원장 직도 민주당이 맡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섣불리 ‘대통령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을 보일 경우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탄핵에 대한 공식 입장은 유보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위법 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석)가 필요한데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야당은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보다는 당분간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탄핵 청원에 대해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할 거라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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