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사법원 임시청사, 동구에 들어선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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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부산진역사 2028년 개원
해수부 인근 집적효과 기대

부산 해사법원 임시청사로 확정된 부산 동구 좌천동 동구문화플랫폼. 부산일보DB 부산 해사법원 임시청사로 확정된 부산 동구 좌천동 동구문화플랫폼. 부산일보DB

2028년 3월 개원을 앞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임시청사가 부산 동구 옛 부산진역사(동구문화플랫폼)에 들어선다.

법원행정처는 24일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를 동구 옛 부산진역사로 최종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교통 접근성과 주차 공간, 법원으로서의 상징성을 기본 요건으로 검토했다”며 “법정 등 필수 시설의 자율적 운영 가능 여부, 임차료와 리모델링비 등 예산 조건, 본청사 신축 전까지의 안정적인 임차 기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다”고 설명했다.

동구 옛 부산진역사는 KTX가 정차하는 부산역과 인접해 광역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해양수산부와 HMM 등 해양 관련 기관이 밀집한 북항 일대에 위치해 있어 해사법원 입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옛 부산진역사는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유로, 동구청이 2028년 3월까지 동구문화플랫폼으로 임차해 운영 중이다. 해사법원 개원 시점과 동구청 임차 만료 시점이 겹쳐 동구청은 임차 종료 전 청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부지 선정 직후 코레일 측과 임대차 기간, 시설 개선 범위, 사용 조건 등 임차 조건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사법원은 2028년 3월 임시청사에서 개원한 뒤 2032년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며, 법원행정처는 본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도 곧바로 진행할 방침이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등 각종 해사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수법원으로, 법관 9명을 포함해 직원 45명 규모로 운영된다.

부산 법조계는 즉각 환영했다. 부산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임시청사가 확정된 만큼 해사법원 개원에 맞춰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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