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4억 이하 음식점, 부가세 의제매입공제율 8.26% 2년 더 연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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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세제개편안 우대공제 포함
매출 4억원 초과 음식점 7.41% 공제
영세 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

연 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에는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8.26%다. 이같은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사진은 음식점 거리. 연합뉴스 연 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에는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8.26%다. 이같은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사진은 음식점 거리. 연합뉴스

연 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에는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8.26%다. 이같은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나온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부가세 면세인 농산물을 원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팔아 부가세가 매겨질 경우,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한다. 그런데 부가세가 붙지 않은 제품을 사면 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식당에서는 농산물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 것이다.

과세표준 2억 원(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음식점에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9/109)은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됐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매입금액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로 계산한다. 9/109는 8.26%다. 즉, 세금에서 8.26%를 빼주는 것이다.

매출 4억원을 초과하는 음식점은 공제율이 8/108이다. 즉 7.41%를 공제해준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식당을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우대 공제율 연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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