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는 3년 연장…어업법인 세금혜택은 ‘계속’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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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026년 세제개편안’ 포함
영어조합법인 법인세·배당소득세 특례 상시화
어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 혜택도 ‘계속’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적용기한이 오는 2029년까지 3년 연장된다. 사진은 어업용 면세유 주유 장면. 해수부 제공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적용기한이 오는 2029년까지 3년 연장된다. 사진은 어업용 면세유 주유 장면. 해수부 제공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어업용 면세유 일몰 기한이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현재 받고 있는 세제혜택이 종료기한 없이 상시화되고, 어업용 면세유는 3년간 더 지원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어업용 면세유 적용기한이 2029년까지 3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어업인은 어업용 석유류 구입 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영어조합법인 법인세·배당소득세 특례가 상시화된다.

이에따라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은 종료기한 없이 계속 적용된다.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종료기한 없이 적용된다. 이들 혜택은 일몰제에 따라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현재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한도를 보면 어로어업소득(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합원 1명당 연소득 3000만 원, 그 밖의 소득은 조합원 1명당 1200만 원까지다. 또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연 12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하는데, 단, 1200만 원 초과분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또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상시화된다. 이에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분부터는 어업인이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당 토지 등을 출자받은 법인이 나중에 양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과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도 종료기한 없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들 혜택은 당초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이 기후위기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 놓인 어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법 개정안은 오는 20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된 이후 12월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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