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공인중개사 명의 빌려 대표 행세… 수억 원 챙긴 60대 등 3명 송치
60대 여성 A 씨 공인중개사법 위반
4년간 광안리서 중개사무소 운영
부동산 40여 건 거래해 3억 원 챙겨
부산수영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수년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수억 원을 챙긴 60대 여성과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2022년부터 상가 매매계약을 포함해 40건 넘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60대 여성 중개보조원 A 씨와 A 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차린 뒤 약 4년간 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 상가 매매계약 등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던 A 씨는 공인중개사 2명의 자격증을 빌리는 대신 매달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들에게 자신을 ‘대표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부동산 거래 의뢰인에게도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진행했다.
A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며 챙긴 중개 수수료는 약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송치된 공인중개사 2명은 A 씨의 무자격 중개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는 수영구청의 의뢰로 시작됐다. 한 부동산 거래 의뢰인이 A 씨 안내에 따라 상가 매매계약을 진행했는데, 정작 계약서에는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청이 이에 대해 의뢰했다.
수영경찰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개업할 여건이 되지 않자 이들의 자격증을 빌려 영업한 것”이라며 “부동산 중개를 의뢰할 때는 중개업자의 자격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